작년과는 분위기가 달라져버린 우리 코로나선생님
23년의 코로나 현황을 알아보자.
2023년 3월자 코로나 총 확진자
현재까지 대한민국 총 누적 확진자수는
약 3천만명 이상이다.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약 5천만명 이상인데..
절반을 넘어선 확진자 수.
그래도 증상이 거의 없는 오미크론으로 넘어와서
사망확률도 많이 줄었고
백신접종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자 ( 4월 8일 ) 확진자 수
4월 8일 ( 어제 7일의 누적수 ) 확인한 바,
4월8일 확진자 수는 10,372명
요즘 확진자 수가 만오천명을 넘지 않는
예전과는 다른 수치를 보여주고있다.
이 얼마나 반가운 만명인가..
예전같았으면
' 와 오늘 오만명밖에 안됐네 다행이다..'
하고 아침마다 안도를 하거나 한숨만 쉬곤 했는데
이제는
전염률도 줄고
증상도 줄어든
코로나 선생님
마스크 해제 한 후의 코로나 현황
3월29일 확진자는 13,127명
이후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되었고
일주일 뒤,
4월 5일 확진자는 14,465명
1338명이 늘었다.
하지만 오늘 날짜의 확진자는
" 10,372명 "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약 천명이 늘었지만
오늘자 눈에 띄게 줄어든 확진자 수를 보면
일시적으로 늘었다는것을 증명해준다.
이제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지않아도
코로나의 전염률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현재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학교, 건물 등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사람이 밀접한 공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아래는 마스크를 착용하길 적극 권고하는 사항들이다.
1. 코로나 의심 증상 혹은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2. 코로나 고위험군
3.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장소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었지만
여전히 의무력을 띄는 장소가 있다.
아래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에 유의하길 바란다.
1.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폐쇄병동을 보유한 정신 의료기관
-10인을 초과하는 입소형 시서를 갖춘 정신재활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약국 중에서 예외인 곳**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 개방형 약국 )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위반 대상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각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의무시설에서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경고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다.